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에게는 많은 입법권, 즉 법률제정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행정권의 행사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분야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연방에게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극히 적은 행정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료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1. 지방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
2. 자치재정권
(1) 개설
자치재정권이란 지자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의미한다.
(2) 세입
① 지방세
② 협의의 세외수입
가. 사용료 : 공공시설의 사용대가
나. 수수료 : 일정한 역무(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다. 기타 : 분담금, 사업수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