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방의회의원과 관료는 물론 이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입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이나 이익집단 등의 형태와 이들이 입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및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2. 입법과정의 기능
입법과정은 그 문어적 의미만 보면 법 또는 법률
의원들의 의회내의 행동통일이 보장되면서부터 영국의 정부형태는 비로서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서 의원내각제가 처음에는 의회우위제도에서 출발해서 내각우위의 내각책임제로 발전하게 된 과정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우위제도의 성
의원의 수가 너무 많고 그 조직의 규모가 방대하여 회의체로서의 의회전체는 효율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수의 의원이 본회의에 모여서 많은 법률안을 심의한다면 의회가 상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양원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 차례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김현우(2001, p.123)에 의하면, ‘1948년 개원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고 볼 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기능도 법률안 기초작업보다는 관료적․행정적 관점에서 작성된 법률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하는 심의과정에 보다 중요성이 두어지고 있다. 포괄위임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