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입법권(75조,95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108조,103조2항), 중선위의 규칙제정권(114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117조)
(4) 국민입법의 가능성(헌법 제72조와의 관련성)
문제의 소재: 헌72조의 중요정책에 법률도 포함할 수 있는 가의 문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입법권의 범위를 축소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란 어떠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첫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
제1절 입 법
1. 입법의 의의와 본질
입법학이란 이떻게 하면 법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입법적 판단의 방향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선택의 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