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경우 여기에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의 상실이 더해져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중 략>
1) 운영기관(공립 아동상담소장, 요보호아동시설장, 입양기관장)
운영기관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가정과 협의하여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기간을 결정 하도록
입양을 하고 있음을 반영해 줌.
->친자식처럼 가장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시설퇴소 연장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됨.
하지만 최근 국내입양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입양의 목적은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
위탁부모의 자질 Frederidksen(1948)
확고한 인생관과 도덕적, 윤리적, 가치평가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아동의 개인적, 정서적 결함을 보충해 줄 정도의 민감성과 이해력을 지녀야 한다.
아동에 관한 과거 기록 참작해 아동의 수준에 맞게 보살펴야 한다.
아동의 요구와 문제를 위해 기관의 협조체계를 잘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기로
위탁 형태는 양육에 대한 물질적 대가보다는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성장시킨다는 보람에 더 의미를 두는 양육 자들에 의해 실시된다.
(2)유료 위탁가정
유료 위탁가정은 아동 양육의 대가를 지불 받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위탁 형태는 거의 국내외 입양 관련 기관의 알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