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가출?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 기능이 약화될 경우 대리 가정의 서비스인 입양과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입양과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정의와 기초적 이
Ⅰ. 서 론
요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이혼,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일가친척이라든지, 일반가정에 가족을 입양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이라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기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친 가정이 정상화 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
위탁보호(foster care)는 모든 대체보호시설인 위탁가정(boarding home), 입양가정(adoptive home) 또는 시설(institution)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 미국의 아동 복지 연맹(th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의 정의를 따르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로써 자기 가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