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등에 관한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때때로 높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공적 조사기관의 불비․가해자의 비협력 등 입증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개연
의료과오라고 하면 기술과오 즉 의료과실을 지칭한다.
광의의 의료과오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술과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법적다툼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료분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 전문지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환자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의료인의 과실
의료사고는 의료인 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가 과거병력이나 증상, 병력과 같이 진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약제의 복용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등 환자 측의 과실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신현호, 2006).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와 의료과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