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 된 범죄(조직폭력). 범죄신고자는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Ⅰ. 서 론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으며,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인하여 관심과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 등의 급속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UN보고서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 될
Ⅰ. 금융과 금융거래
신종금융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구조의 이용 이외에도 많은 대체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이는 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