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애와 자기감시간의 관계
현대사회는 점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쟁의 승자가 되고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자기애의 양상이 성숙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감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기감시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28정도의 약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예측이 어느 정도 유사했음을 보여줌.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자기감시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중립 집단과 비교해서는 1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는 차이가 미미
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이 권리개념에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를 보태었다
자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둘째, 미디어 비평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언론이 신뢰감을 잃어 온 근간에는 더 큰 이해라는 명분 아래 정부, 사주, 권력 집단의 눈치를 보아 온 행태가 있다. 미디어 비평 역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정보적 자기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암호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신의 복구정보를 자기 스스로 지배관리 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감시의 문제, 키복구제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용한 법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