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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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개인정보 도용 및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더구나 SNS의 성격 자체가 현실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 과정과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포되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히 익명화할 수 있는 일반적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정보화시대 이전에는 편지, 우편엽서 등의 우편물에 의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근래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보급과 그 활용의 정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기술의 일부인 이메일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개인들을 감시하는 전통적 방식은 공간의 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