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 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
법
1)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① 관련조문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사안의 적용
자배법은 제2조 정의에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