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추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총 9장, 89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칙에서 장애인의 정의, 기본이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는 교육, 정보접근성, 편의시설 등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