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론]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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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실무론]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사안의 고찰
1. 실체법적 고찰
(1) 민사적 접근방법
(2) 노동법적 접근방법
(3) 형사법적 접근방법

2. 절차법적 고찰
(1). 민사상 책임 실현방법
(2) 노동법상 권리실현 방안
(3). 형사상 책임 실현 방안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를 논하기 위해선 과연 승객을 하차시킬 때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버스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여부와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둘째, 노동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위에서 언급한 실체법적 쟁점을 고찰해봄으로써,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구제수단을 갖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안의 고찰
1. 실체법적 고찰
(1) 민사적 접근방법
1)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① 관련조문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사안의 적용
자배법은 제2조 정의에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 오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