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민성 역시 그렇게 비난받을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과연 자동차운행과 관련되는 법․제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통문화를 왜곡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문제점은 야기되기 마련이다. 자동차보험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자동차보험에도 역시 문제점은 있다. 여기서는 보험사기 그리고 자동차 대물사고 보험처리의 문제점 운전 시스템 도로사정의 실태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과 최소한 우리가 해주어야할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 해 보겠다.
보험 관련 건은 44건(34.4%)으로 대물보험에 대한 피해구제는 보상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0건(68.2%)을 차지하며, 계약 관련 사항은 14건(31.8%)임
소비자의 불만내용 및 피해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유도하고자
법정고시 당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 이유는 종래에 가준수가가 없는 혼란상태에서 새로운 자배법상의 법정수가제도롤 이행하는데 따르는 의료기관의 경제적 충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 논문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의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품은 별개로 하고, 전자는 자동차의 등록 또는 검사와 연계하여 보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자동차의 보유자가 보험에 들고 있고, 후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대인, 대물 배상책임, 차량손해 및 자손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