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Ⅰ. 서론
음주운전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에서는 완전 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1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의 검토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대인 Ⅰ부분)
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Ⅰ)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면책될 수 없다. 즉 ASP서비스제공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