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권은 타당한가?
2. 타당하다고 볼 경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를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가?
[2] 이론적용 및 판례검토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손상된 손해 중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를 의미
보험자는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의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약정과 구별된다. 그런데 약관은 은행거래(예금, 대부 등) 보험계약(화재, 자동차, 생명보험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40년에 비로소 표준약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제조물책임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Product 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초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은 물론 보상한도의 축소, 면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