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고 편에서는 완전부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대인 Ⅱ, 대물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편에서는 완전면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