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이 주이며 그 밖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 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 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 저당법, 자동차저당법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
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로서의 재산권이나 부동산 소유권을 말한다. 그 외 Realty라는 표기는 Real Property의 약자이다.
Estate는 영국에서는 주택단지라는 의미로 쓰이나 미국에서는 재산 또는 재산권 그리고 부동산물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의 권리나 토지의 면적을 내포하는 의미가 된다. Land and Build
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부동산 경매감정 등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더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감정평가의 수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의 감정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 整理) 가운데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