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는 일제시 조선식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간 주로 금융기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1972년 12월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평가사제도(土地評價士制度)가 수립되었고, 1973년 12월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인감정사제도(公認鑑定士制度)가 각각 수립되어 제도가 양분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법제
① 공시지가의 정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 란에 기술되어 있다. 즉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