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1. 인과관계의 요부
(1) 문제점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자백과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소극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
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