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면; 정영석, 148면(이재상, 479면 참조).
.).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의 강요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이 절충설의 견해이다. 한편, 절충설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같이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자백에 임의성은 있지만 예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