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주체와 작성주체 등
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심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예컨대 예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