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 특히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과 인권침해의 방지 및 피의자 진술의 왜곡전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설정된 엄격한 전문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전문법칙을 배제하는 제312조의 취지는 실황조사서가 실질적으로 검증의 결과인 이상 그러한 검증이 임의처분이냐 강제처분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부정설은 제312조 제1항의 조서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검증에 대한 강제수사법정주의의 형해화를 경계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주체와 작성주체 등에 따라 법 제311조 내지 제313조 등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