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 전신으로서의 촌. 둘째, 현의 구성 분자로서의 자연촌. 그리고 셋째, 자연촌 몇 개를 포괄하는 지역촌 혹은 행정촌이다. 촌의 용례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촌’이라는 용어에는 자연발생적인 공통사회라는 의미와 국가에 의해 편제된 기초단위라는 의미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자연촌, 행정촌
생업의 기반에 따라:
농촌: 답작촌, 전작촌, 원예작물촌 등
어촌: 어로촌, 양식어촌, 수산제조업촌 등
그 외: 광산촌, 임업촌, 축산촌, 관광촌 등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 산촌
촌락의 기능에 따라: 역촌, 진촌, 도진촌, 신앙촌 등
-> 다양한 촌락의 형태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자연촌을 대상으로 서당을 설립하였던 사례들이 이 시기에 나타난다. 당시 서당 설립 목적 중의 하나는 사회신분제의 동요를 억제하고, 엄격한 신분적 차등윤리를 향촌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두는 것이었다. 또한 17세기까지는 아직 중인층을 비롯한 비사족(非士族) 계층이 서당 경영의 주체로 등장하지
자연촌 질서에 맞추어 행정촌 질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부현회규칙에 의해 자유민권운동 활동가의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제도 재편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메이지 헌법의 공포가 1889년에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에 각각 앞서 이루어지게
자연촌(自然村)이 약 5만개에 이르며, 마을의 구성에 따라 민촌(民村), 반촌(班村), 마을의 지형과 위치, 내부조건에 따라 시장(市場)마을, 온천(溫泉)마을, 광산(鑛山)마을, 토성(土城)마을, 역촌(驛村)마을, 이족(吏族)마을, 백정(白丁)마을, 무녀(巫女)마을, 토막(土幕)마을, 화전(火田)마을, 재가승(在家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