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
제1장 증거법 총설
Ⅰ. 序說
1. 의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
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
(4)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증거원인)
①증거조사의 결과
㉠의의 :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신문의 결과와 서증의 내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