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은 ⅰ)법관의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는 대상 즉 증거원인의 범위를 (a.)증거조사의 결과와 (b.)변론전체의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ⅱ)이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형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심증형성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손해배상(기)】 [공1999.7.1.(85),1262])
소송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지 위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은 1963. 10. 10. 선고 63다360 판결; 同 1981. 4. 14. 선고 80다2314판결 등).
b)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에 터잡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제약하게 되어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변론주의(주장책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구별은 나아가 법원의 소송운영과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