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2) 증거공통의 원칙은 변론주의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변론주의는 증거의 제출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둘째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제한되는데 처분권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쌍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으로 이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사건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