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및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⑤ 출입제한의 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도 연관시켜 검토하여야 한 다.
⑥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을 감안하여 도로주변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을 도모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횡단구성을 표준화를 도
자전거포함) : 150명/시간
표3.1 신호등 설치 최소 차량 교통량 기준
(3) 통학로
- 학교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기가 없고 통학시간에 차량통행교통량이 양방향 60대 이 상인 경우 신호기 설치
(4) 교통사고 기록
- 신호기 설치 예정장소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
자전거 산업의 부활과 성장을 위해 정부가 보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보세장치 제공 등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상쇄할 수가 있게 되어, 2010년에 경기도 의왕에 다시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자전거 산업 활성화와 함께 자전거도로 확충, 무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