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역사적 ․ 문화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성,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의 고찰을 통하여 우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제의 유형과 외국의 경찰제도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
Ⅰ. 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945년 경찰 창설 당시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공약, 1998년 7월 당시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