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제3섹타의 의의
제3세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사용료수입이나 사업수입은 제도적 여건이나 중앙정부의 통제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매력적인 추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
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
업을 구분하고 있다(안용식 ․원구환, 2001: 19).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공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분
경영수익사업 이란?
(1)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 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지방정부간 경쟁의 심화
-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의 방안. 특히 국민의
자치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를 받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의 수익증대 사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