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독일은 각주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21년)부터 일부의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지방자치의 기본단위
국내 내의 일정공간에 설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함
제한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
법인격이 있는 단체
지역의 공공단체
주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구역, 주민,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주민의 정치적 결사체
-헌법기관
-국가
1. 연구배경
본 조에서는 연구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반미감정, 독도문제, 동북아 균형자론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조원들의 관심문제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조원들의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로 논의를 예각화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