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능력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집단이라고 규정되는데, 이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목표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사업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수급자의 權利性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과 복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사업 분야의 구분과 표준화 사업의 시행, 광역단위 사업단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기대되었던 자활공동체 구성은 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많은 후견기관들이 참여자 부족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전담공무원이나 수급자 모두 자활지원사업이 기대 이하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대와 현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