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민간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은 전체 자활사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선별 및 분류에 많이 소요되는 인력을 자활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적 가치(환경보존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부수입으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서 매력적인 사업이다.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 가족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사업과 장애 청소년 사회적 자립 준비 지원 사업이 있다.
3)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관련 사이트: http://www.cnhecenter.or.kr)
중앙 가사·간병교육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2004년 10월 12일에 자활센터협회에서 세운 기관으로, 가사·간병을 할 수 있는 보호인, 간병인
복지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모 ․부자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는 편부모가구로 사용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용어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에서 1997년부터 편부모 대
신 '한부모'란 용어를 사용하고 한부모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