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서도 공적재원조달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에 들어서는 200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여,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
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
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
장기요양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서도 공적재원조달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제도설계
(1) 자격 및 급여범위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연령, 재정상태, 혹은 요양의 원인 등에 관계없이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급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원횟수 및 기간의 토대로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