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항
-완전통합교육 : 장애아동을 일반교육환경에 배치, 모든 장애아동들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항
-완전통합교육 : 장애아동을 일반교육환경에 배치, 모든 장애아동들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
지적장애아동의 학교선택(일반학교/특수학교) 문제이군요..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지적장애아동의 학교선택의 기준 문제로 귀착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적장애아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해답을 찾기가 한결 쉬울 것 같아서 지
장애아동들은 통합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ottlied(1978)등에 의하면, 학령 아동의 경우 통합교육의 대상이 되려면, IQ50 - 70정도의 발달수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등도 이하의 지적 수준을 가진 정신지체아들은 과업수행 능력이 지나치게 낮아서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기 때
특수교육기관의 초?중등 과정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초등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의 특수교육진흥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일반 초등학교교육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