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위원회가 부모. 전문가 동수분할의 원칙과 예산결정 영향권이 보장되는 제도 없이는 책임있는 설계가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만족하기 어렵다.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은 특수교육이나 보육 모두가 기관
전국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229곳. 이곳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수는 1,666명이다. 장애아 전담시설 103곳에 다니는 3,935명과 합치더라도 5,601명뿐이다. 장애아동의 수는 신고 등이 정확하지 않아 추산치만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은 학령기 장애아를 학년별로 2.71%라 추정하고 있다.
보육 지원 서비스
1)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2)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3) 장애아동 보육시설 지원
3. 장애아동 교육 지원 서비스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 확대
3)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지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Ⅲ 결론
Ⅳ 참
장애인 시설 등에서 시도되었고(Wolfensberger 1972) 나아가 장애아의 교육은 최대한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사회통합의 이념이 특수교육법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과제는 미래를 위한 변화의 모색과 정책의 결정이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장애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및 보육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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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영유아관련법 및 그 내용과 특성
장애영유아 관련법을 찾아보면,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은 만3세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규정과 입소 및 재원에 대한 차별금지법, 질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을 지향하는 법규 내용 등에 의해 장애 보육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