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학계간의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치역사회간의 연계성이 맺어질 때에야 비로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자원의 동원폭도 넓혀진다.
이처럼
장애인노동자들은 열등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과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준비, 행정부나 사업수행기관, 사회일반의 의식, 기업주의 수용의지 및 직업재활 기관단체의 역할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접적 수혜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수용태도와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장애인의무고용제도
Ⅰ. 서론
모든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McGowan & Porter, 1967). 기회균등이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되어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로의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