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계급은 국가영역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재의 의무고용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사회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각종 차별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의 기준고용율의 적용하에 장애인의 고용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학계간의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치역사회간의 연계성이 맺어질 때에야 비로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자원의 동원폭도 넓혀진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