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책으로는 일부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도 업체육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해 주고 의료보호적용 보장구를 구입할 대는 상한액 전액을 지원해준다.
셋째, 장애인의료비지원제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 장애인 또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보조공학, 보조공학 서비스, 수업공학 그리고 적응에 관한 정의들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학은 과학적 지식을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공학이란 실제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인 또는 조직적인 지식을
기 자신에 의해 정의된 질적인 생활, 협력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속에 포함된 자기 지향성을 성취하는 것을 재활서비스의 성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임파워먼트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사람, 지역사회구성원, 학생, 이웃 등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지원/임파원먼트 패러다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