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권적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 략>
3)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
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1) 형식적 의미: 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
2) 실질적 의미: 법이 성립되는 기초, 즉 법적 타당성의 근거
3)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