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50%를 지급한다.
지급종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받는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보전제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 전담위를 두는 방안 등을 내어놓고 있어 보다 개혁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하여 과감한 개혁은 추진하되 방법론상에
소득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혹은 장애연금제도의 사례 및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한다. 즉, 2009년 3월 19일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장애인연금제인데,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를 추진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노인 70%에 몇 년에 걸쳐, 기초연금 30만원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