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의존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여 일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을 위해서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나 훈련에의 참여 등과 같은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Fizd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사회복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확대된 개념으로 협의의 사회복지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의 각 측면에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잘못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시설생활자들 중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담보해 낼 수
대한보수체계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약속 및 공무원 수준으로의 인상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약속되어 왔고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