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자 1인당 410,000원/년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의 시설은 현재의 시설과는 많이 다른 모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에 client를 맞추던’ 사고에서 ‘시설이 client에 맞추는’ 사고로, ‘시설이 client를 선택하던’ 체제에서 ‘client가 시설을 선택하는’ 체제로,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 형
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시설들은 각기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재활,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동원 및 조직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8).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공급자 지원방식에 기초한 기존의 제도화된 서비스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방식의 사업들이 대체되기 보다는 혼재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아울러 지속적인 예산 증가, 정책 종류의 다각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을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