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장애인들에 관한 정책들이 늘어나고 개선되며 장애복지 혜택도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장애인들의 건강과 운동에 관한 연구와 정책은 그 발달 정도가 미비하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의료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끝내게 되면 일터에 복귀하기 때문에 직업재화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타진해보고 그 방향으로 장애인을 이끌어 주는 일은 장애인의 조기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
9) 사회복지사
의료재활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의료사회사업을 전공한 사람이어
장애아동이다. 단,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뇌병변, 지적, 자페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장애를 설명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벽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백은령, 2003).
셋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소비자 주권강화와 지역사회중심의 강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립생활모델 혹은 자립생활운동과
장애인들은 그들이 참가하는 체육을 치료나 재활로 생각하지 않다.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들 역시 건강과 만족, 자아실현 등 폭넓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체육을 생각하며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장애인운동선수들을 일반 운동선수와 구별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의 장애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