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법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합하여 약 13여 가지의 관련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 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고 순환적인 것이어서 장애아동의 존재는 전 가족원의 심리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반응은 장애아의 병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 가족들이 자폐아동에게 더 많은 애정으로 관심과 시간을
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며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진단상으로는 일과성 기절적 정신병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상태,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장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또한,1999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정신장애가 포함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혜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는 정신장
기준
다음의 임상양상 중 적어도 2개 이상이 주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의 한 형태;
(1) 강경증(강직증 포함)이나 혼미로 드러나는 부동증
(2) 과다활동증
(목적이 없고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극단적 거부증
(모든 지시에 대한 이유 없는 저항이나 움직이려는 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