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재활이란 그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며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진단상으로는 일과성 기절적 정신병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상태,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장
육체적인 결합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방에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하는 것도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판별이다. 남자 중에 음인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 양인 사람도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 부부에게는 성에 관한 수많은 미신과 신화를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0월22일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법무부는 차별금지 범위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각 종 성적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국과 유럽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