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호하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제 1조
개념의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호하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제 1조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장애인인권보장의 허구화를 막고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차별이나 부정적인 대우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국가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자유권), 국가에 대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