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는 장애인이 다른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화(normalization)가 이루어진 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시설생활자들 중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는데, 특히 시설의 개방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방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복지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 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넷째, 지금까지의 요보호대상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시설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관계, 예를 들면, 부모, 자녀로서 가족의 권리, 교육, 훈련, 고용과 휴가활동, 지역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은 감옥소와 같은 환경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