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발의
※ 노희찬 의원(‘05.9), 정화원 의원(‘05.12), 장향숙 의원(‘06.5)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5만명(’05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시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는 법무부장관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 간, 절차,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2006년 그동안 만들어진 내용들이 담겨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3개 당이 본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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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로 제정되
및차별개선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단체 65개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2년간의 성과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에구제등에관한법률’ 최종안 공청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