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복지에 관한 공공서비스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받지 않도록 국가나 민간사회단체 등이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도와주는 제도,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인 활동과 노력을 말하며, 그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켜 주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생존권의 개념은 인간존중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발달권(發達權) 보장으로 확대된다.
노말리제이션(Normalization, 正常化)의 이념은 ꡐ장애를 가진 사람
복지 예산의 증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들의 내실화와 체계화, 담당행정 기구들의 정책적 연계성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