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ꡒ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ꡓ로 규정하고, 시행령 역시 이를 그대로 장애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
복지는 하나의 전문지식이나 분야로서만 전인격의 복지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여러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추세이다. 여섯째로, 장애인구의 증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경, 다각적인 재활의 원리의 적용 등에 따라 재활시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 서비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의 개념
첫째, 목적개념으로서의 장애인복지
둘째, 실체개념으로서의 장애인
Ⅱ.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 제 1조에서 장애인복지를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